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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재테크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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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 포함)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가정위탁 아동
  • 공동생활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매월 일정 금액(5만 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4만 원을 적립하면 8만 원을 지원하고,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디딤씨앗통장의 장점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 국가의 지원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아동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추가 정보
  •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3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 1개월 이상 : 연 3.45%
 - 12개월 이상 : 연 3.70%
 -  24개월 이상 : 연 3.75%
 -  36개월 이상 : 연 3.90%
 -  48개월 이상 : 연 3.95%(’23.11월)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1.63%
 -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1599-800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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